320만 팔로워를 가진 먹방 유튜버 밴쯔가 허위광고 혐의로 현재 기소된 상태라고 합니다. 뉴스를 읽어보니 너무 법 관련된 단어가 많아서 읽기 어려운것 같아서 많은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사를 직접 적어봤어요. 너무 단어가 쉽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유튜버 밴쯔가 허위광고 혐의로 현재 기소된 상태라고 합니다. 기소된 정확한 이유는 밴쯔(정만수)가 판매하는 다이어트 보조제와 건강식품 보조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내보내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건강식품 및 다이어트 보조제를 광고하는 경우에는 혼동의 우려를 막기위하여 광고 심의를 받아야하는것이 의무인데, 밴쯔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광고를 내보냈다는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행해지고 있는 법중에 '사전검열금지원칙'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광고물의 상업적 광고표현도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사전에 검열하는것은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밴쯔가 광고 심의를 받는것은 '사전검열금지원칙' 법률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것이기때문에 심의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것입니다.
즉, 심의를 하는측과 받는측 둘중 어느 한쪽은 법을 어길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그리하여 헌법 재판소 측에서는 피고인 정만수(밴쯔)를 처벌하는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고, 선고 공판이 결국 연기된 상황이라고합니다. 현재 두 법의 가운데에서 애매하게 서있는 밴쯔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내려질지 네티즌의 궁금증은 커지고 있습니다.
밴쯔 광고혐의 기소사건 요약
1. 밴쯔가 다이어트 보조제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
2. 광고를 심의없이 내보냄
3. 허위광고 혐의로 기소
4. 광고 사전 검열은 '사전검열금지원칙'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
5. 광고 심의를 받아도 위법, 광고심의를 안받아도 위법
6. 애매한 상황이라 공판이 연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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