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급 대상자 조건 

 

(1) 3개월 이상 연속체류 

3개월 ( 약 90일 )을 한국으로 입국없이 쭉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만 환급 대상에 적용됩니다. 

 

(2) 2009년 8월 1일 이후 보험 가입자

: 장기 해외체류 보험금 환급은 실비 보험 약관이 표준화 된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하신분부터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2009년 이전에 보험을 가입하신분은 가입 항목에 따라 병원비의 일부만 지급이 되며,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환급 가능한 항목은 없습니다. 

 

(3)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2016년 1월 1일부터 실손보험(실비) 환급 제도가 적용되기때문에 2015년 해외 출국 기록으로는 환급이 불가능하며, 2015년부터 2016년이후까지 해외에 쭉 체류한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입국전날까지 계산되어 환급금액이 산정됩니다. 

 

(4) 입국일이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보험금 환급은 입국일로부터 3년이내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국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자 적용이 되지 않으니, 너무 촉박하지 않게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5) 해외 체류 기간내에 실손보험 수령이 없는 경우 

해당 체류기간내에 실손보험 보험금 수령 기록이 있다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해외에서 병원 방문 경험이 있는경우에는 본인이 청구할 수 있는 병원비와 실비보험 환급 금액을 계산하여 한국에 입국한뒤에 환급 신청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2. 환급 신청 구비 서류 

(1) 출입국 사실 증명서 

근처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민원24 웹사이트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2) 환급 신청서 

환급 신청서의 경우는 보험사측에서 작성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 먼저 보험사측에 연락한 후에 고려하시면 됩니다. 

 

3. 환급 신청 방법 

보험사 혹은 본인 담당 설계사에 전화하여 문의하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절차는 어렵지 않으니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꼭 환급 신청을 해서 보험금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 

 

 

4. 환급 금액 

환급 금액은 본인이 납입하고 있는 '실손' 항목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전액 환급이 아니니,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실손항목과 그에 대한 납입 보험료를 확인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환급금액은 보험사측에서 알아서 계산하여 처리해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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