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타투가 불법인 이유

 

한국이 전세계에서 유일한 타투 불법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타투' 자체가 불법인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자격증을 가지지않은 일반인이 시술하는것은 명백하게 위법행위로 분류되며, 사실상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99%의 타투이스트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며 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타투는 꼭 의료인이 시술해야 하는건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타투는 몸에 바늘을 찔러 색소를 입히면서 몸에 그림을 그리는 원리인데요, 이러한 몸에 바늘을 찌르는 행위 자체가 의료지식을 가지지않은 일반인에게서 시술을 받을 경우 염증 혹은 전염 등의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투행위는 법상에서는 절대적으로 의료인이 시술해야하한다고 하지만, 의료인의 기준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시말하자면,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어느 범위의 의료인부터 시술이 불법이고 합법인지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타투는 예술로 분리되는 행위인데, 의료인에게서만 시술을 받게 국한된다면 과연 그 예술적 감각이 모든 의료인에게서 나올 수 있을지도, 타투이스트로써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또한 의문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타투이스트 또한 간호조무사처럼 일정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에 국가 시험을 통해 시술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일반인이 상업적 이익을 취하며 타투 시술을 하는것은 명백하게 불법이며, 받는것 또한 불법이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현재 시점에서 정부가 법으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타투이스트와 타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때문에 실제로 합법적인 방면으로 법이 개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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