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국립공원 구례 천은사 통행료가 30여 년 만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지리산은 경남, 전남, 전북에 걸쳐져 있는 산입니다. 전남 구례군에는 지리산 노고단과 연결되는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려면 통행료를 내야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 통행료는 '천은사' 측에 지불해야하는것이였는데요, 천은사를 구경하는것이 아니여도 그 길은 천은사의 땅이기때문에 지나가려면 입장권을 끊고 지나가야한다는것이 천은사의 주장이였다고 합니다.
이 입장권은 차 한대당 내는것이 아닌 사람마다 끊어야했습니다. 어른 1600원 학생 700원 어린이 300원 각각 나누어진 입장료로 천은사를 지나간다면 인원수대로 그 통행세를 내야했다고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도 불법이라고 판결났지만, 천은사측은 사찰이 소유한 토지에 있는 공원문화유산지구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통행료가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통행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에 항의해왔으며, 결국에는 환경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의 기관이 폐지하는 엄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2019년 4월 29일부로 통행료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고 합니다. 매표소 또한 바로 철거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행료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부는 천은사 주변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를 정비하며, 전라남도는 천은사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지방도 861호선 도로 용지를 매입하기로 결정 났다고 합니다. 또한,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와 관광 자원화를 돕는 한편 천은사 운영기반 조성사업을 인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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