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네이버 (개포 주공 1단지)

강남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 강제집행으로 떠들썩 합니다. 뉴스에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아 처음보시는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서 최대한 간단하고 이해가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글 읽기전에 단어정리된것을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1.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 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 

= 한마디로 돈빌려준 사람과 돈빌린사람 관계에서 돈을 안 갚을 경우에 국가에 요청하여 강제적으로 돈을 갚게 만드는것이다. 즉 이 사건에서는 개포주공집주인이 재건축을 위해 철거해야하니까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집을 빼게 만드는것(=강제집행).

 

2. 조합원이란? 

조합에 가입한 사람. 

= 이 사건에서 조합원은 강남 개포 주공 1단지를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자는 조합을 만든 집주인. 

 

3. 세입자란? 

세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 따위를 빌려쓰는 사람. 

= 이 사건에서 세입자는 개포 주공 1단지 본래 집주인에게 세 들어서 사는 사람들. 

 

출처 : 중앙일보 

개포 주공 1단지 강제집행 사건 

(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려운 단어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강남 개포동에 위치한 개포 주공 1단지는 1980년대에 세워진 꽤나 노후한 건물입니다. 강남에 위치하였지만 비교적으로 노후된 건물인 만큼 재건축의 목소리가 높여지고 있는데요, 개포 주공 1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역시도 재건축을 원하였고, 결국 2016년 4월 28일에 재건축 시행을 인가받아, 약 5000여 세대가 모여 조합원 설립이 완료되어, 본래의 계획대로라면 재건축이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포 주공 1단지 거주 세입자 및 주택앞 개포종합상가 세입자들은 당장 이사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재건축에 대응해오다가 결국 강제집행이 시행된것입니다. 조합원과 일부 세입자의 충돌로 이미 여러번의 강제집행이 시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재건축 착공이 시작조차 하지 못 한 상황입니다. 

 

 

추가 정보 ) 본래의 조합원 규정으로는 조합원 탈퇴 및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첫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4월 28일 부터는 기존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고합니다. 오늘 3차 강제 집행으로 인해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세입자는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었다고합니다. 

 

 

5줄 요약 

1. 개포주공 1단지 지어진지 40년이 다되어감 너무 노후함. 

2. 개포주공 1단지 집주인이 철거하고 재건축을 결정 

3. 세입자들이 당장 나갈곳이 없고 생계를 잃어버릴 위기라 이에 대응함. 

4. 세입자는 사실상 이에 대응할 권리는 없음. 집 빼기로 약속했지만 계속 안나감. 

5. 국가에서 강제로 세입자를 내쫓으려함. =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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