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는 업체가 굉장히 많죠?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시 10%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는등은 모두 위법행위인데요, 이런 부끄러운짓들을 당당하게 하는 업체가 여전히도 정말 많은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고자 하는 업체들의 노력이죠.

 

정부는 이런 업체들의 탈세를 막기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해놓았는데요, 무려 구매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손택스' 어플을 통해서 손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신고는 쉽지만...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지는것이 두렵고 어렵지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익명으로 진행된다고 알려져있긴하지만,

 

이름만 밝히지 않을뿐, 조사 과정을 거치다보면 누군지 알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조사관이 조사과정에서 날짜, 시간, 금액을 업체에 알려주면서, 업체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사실인지 확인하기때문에, 그 과정속에서 누군지 추측이 가능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조사관은 이러한 조사를 하기전에, '신고자가 누군지 알려질 수도 있는데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적은 금액의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자주 이루어져 추측하기 힘들수도 있지만, 

 

이삿짐 센터, 웨딩 스냅 촬영, 예물 등등 큰 금액이면서도 하루 한 팀만 진행하는 특성이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누가 신고했는지 밝혀지기 비교적 쉽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의 경우에는 신고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그 중 20%가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돌아가는것이니, 업체의 타격이 적지는 않겠네요. 

 

어쨌든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엄연한 탈세행위이니, 명백한 업체의 잘못인거죠.

 

업체가 신고자가 누군지 알게된다하더라도 절대 해코지를 할 수 없고, 해코지를 한다면 그것또한 고소감이겠지요?

 

신고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두려워하지말고 용기있게 신고해보세요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