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저작권 침해 대처하기 #3

결과를 먼저 얘기하자면 고소됐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범죄행위가 인정되었구요. 합의금 받아냈습니다. 제가 고소를 한 이유는 1편에 나와있구요, 오늘은 고소 결과만 간단히 공유하고 저작권 침해 대처하기 3편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 혹은 본인이 저작권을 침해해서 고소당했다 하시면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대처하기 1편 바로가기

저작권 침해 대처하기 2편 바로가기

 

 

 

고소 결과 공유 

먼저 고소장 접수하고 약 5주의 시간이 흘렀을때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내용은 범인이 잡혔는데, 범인에게 전화 받았냐는 내용이였는데요, 저는 전화를 받지도 어느 소식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5주만에라도 연락이 온것이 너무 반가웠고, 내용진행을 여쭤봤습니다. 고소 결과는 본인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직접 출석하셔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 전화로 부터 1주일? 2주일쯤이 지나고 경찰서 출석 문자가 날라왔는데, 갑자기 경찰에 출석해야한다고 합니다. 며칠후에 우편도 날라와서는 며칠몇시에 출석하라는 요청과 피의자명 수리죄명 등등이 적혀있었습니다. 일단 일전에 경찰측에서 합의 생각이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있다고 말씀드렸고, 상대방 측에서도 합의를 원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소중지- 형사조정 회부' 처분결과 처리 되었습니다. 형사조정회부라는게 서로 합의로 끝나길 원해서 형사가 합의 조정을 해주는것을 말합니다. 만약 제가 합의해줄 마음이 없었다면, 그 분은 벌을 받거나 벌금형에 처해지고, 그 분도 저와 합의하지 않고, 벌을 받겠다 하면 나라에서 정해주는 법을 따르는건데, 저와 피의자는 둘 다 합의를 원해서 이런 처리 결과가 난것입니다. 

 

그러고 요구된 출석날짜에 경찰에 출석하였고, 피의자 얼굴 봤구요. 사과는 못받은것같았습니다? 형사님께 주저리주저리 설명하시고 변명하셔서 형사님이 '저희는 그런거 모르니까 얘기 그만하시고 합의 보세요' 라고 해서 별 말도 안했구요. 그냥 서로 예상한 합의금액 얘기하고, 안맞으니까 중간에서 형사님이 조절해줬습니다. 합의는 진짜 뭐 몇십분 몇시간이랄것도없이 엄청 금방 끝났네요. 

 

사실 피의자가 저작권 침해한 글의 갯수는 10개가 넘는데요, 조사받을때 최대한 추려서 접수한 고소는 5개? 6개? 정도로 고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글 전체를 복붙해도 저작권인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소후 조사과정에서 저작권침해 인정은 게시물 2개만 되었습니다. 물론 5개 인정되나 2개 인정되나 합의금이 다르진 않았을겁니다.

 

합의금 금액은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적은 금액은 아니였습니다. 물론 백만원대로 넘어가는 큰 금액도 아니였지만요. 저도 당시에 무단으로 옮겨진 제 글들을 보고 눈이 뒤집힐 정도로 화가 났지만, 고소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분이 잘 못 했다는것을 증명했고, 그에 합당한 돈을 받아낸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정말 스스로에게 뿌듯합니다. 

 

아 ! 당시 저작권침해당한 게시글에 제가 만든 이미지들이 있었는데요, 전부 통채로 불펌당했거든요,, (고소접수)조사받을때 이미지에 워터마크가 없어서 안될거라고 하셨는데, 워터마크 없이도 제가 만든 이미지임이 증명되어서 저작권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 후에 워터마크를 꼭 달았지만 여러분들도 본인이 만든 이미지라면 워터마크 꼭 다세요!! 

 

혹시 본인의 블로그가 다른사람에 의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면 저작권법을 검토해보시고 범죄 사실이 인정될것인지 판단해보시고 고소를 진행해보세요. 또, 반면에 블로그를 쓰실 때 다른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다시 생각해보시구요. 저도 물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