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SNS활동이 늘어나면서 정보의 교류 방면에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경우에 익명으로 활동이 가능하기때문에 악플 및 도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피해를 받은 사람은 이에 응당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고소하는거죠? 그런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등 해외기반 SNS 악플로 고소 가능한걸까요?
경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고소가 가능한 경우
SNS 활동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경우 고소가 가능합니다. 익명이 아닌 본인의 정체를 밝히고 활동하는 사람인데 악플을 달았다?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고소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하는데, 그 사람이 확실한 경우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의 휴대전화번호 혹은 이메일 등등의 기타 정보를 함께 적으면 경찰에서 수사하여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2. 고소가 불가능한 경우
철저히 익명속에서 활동하는 사람인 경우 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고소장에 익명의 이름을 적는다 한들 그 사람의 정보가 없다면 경찰이 누군지 알 방법이 없지요. 인스타그램에 경우에도 아이디를 적는다고 경찰이 수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본사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되지않냐구요? 아쉽게도 안됩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미국을 본사로 두고있는 SNS인데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절대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페이스북코리아, 인스타그램코리아에 개인정보를 요청한다한들 절대 알려주지 않고, 경찰에서 협조해주세요 한다고 해도 절대 알려주지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느 한 유명인이 미국 인스타그램 본사까지 가서 악플러들의 정보를 알려줄것을 요구했지만 얄짤없이 거절당했다는 소리가 있죠.. ( 그렇다고 안걸리겠지라는 생각으로 악용해서 악플다시면 안됩니다... )
그러나,
그러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이메일 혹은 휴대전화와 같은 본인의 연락처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계정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고소하겠다며 마음먹고 아이디를 추적하고 잡으려고 한다면 못잡을 수야 없겠죠. SNS본사에서 협조해주지않지만, 본인이 고소하겠다고 마음먹고 추적하여 신상을 알아냈다면 당연히 고소가 가능한겁니다. 반대로 익명속에서 활동하더라도 덜미가 잡히면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단, 정당한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거죠. 예를들어 해킹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냈다면 그 정보를 고소하면서 증거에 제출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합법적인 방법내에서 그 사람의 정보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다음 네이버 등등 한국 회사로 혹은 한국 IP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웹사이트에서 익명으로 활동하시면 경찰에서 수사가 가능합니다. 악플달고 고소당하시면 그냥 고소당하시는겁니다. 감당못 할 일이라면 악플 달지마세요.. 벌금이든 합의든 적은금액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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