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에 따라 4월 1일부터 전국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백화점 등) 와 매장크기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지난 3개월간 환경부는 계도 기간을 갖고 비닐봉지 사용을 규제하며, 4월에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모르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마트에 장보러 갈 때에는 장바구니를 필수적으로 들고가셔야겠습니다. 아래에는 환경부에서 질의 응답을 한 사항이에요. 살펴보시고 조심해서 비닐봉투를 사용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쇼핑백의 경우에는 순수 종이 재질이거나 종이위에 단면적으로 코팅된 쇼핑백의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하며, 양면이 가공된 종이 쇼핑백은 사용이 규제된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과일이나 야채를 담기위해서 사용되는 비닐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패류 두부 정육등의 포장 시 물기가 있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의 내용물이 녹아 흐를 우려가 있는 제품은 플라스틱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온도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에는 비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포장된 상품은 1회용 봉투에 담을 수 없기때문에 골라담기가 허용될 수 없으며, 제과점에서 빵 포장처럼 비닐 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여서 제공하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혹은 쇼핑백을 위 사항을 벗어나서 어기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하니, 백화점, 마트, 슈퍼마켓 등등의 경우 타격이 커 엄격하게 지켜질것으로 예상됩니다.

 

계도기간동안 비닐 봉투 사용이 규제되면서 마트 직원과 고객간의 실랑이가 일어나는 상황이 흔하게 발생했다고해요. 환경부에서 정식으로 제시한 상황이니 미리 알고 지키도록해요 !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