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오랜기간 유학하시면서 

혹은 주재원으로 계시다보면 

늘어나는 물건들이 정말 많죠? 

 

그 많은 물건들 중에서도 

고가의 명품들이 있을 때가 있을텐데,

귀국 할 때마다 항상 고민이 되실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오랜 기간 유학하면서 

귀국할 때 그게 항상 걱정이였거든요. 

 

( 참고로 미화 $800 미만은

면제이니 설명 패스하겠습니다. )

 

원칙적으로 알려진것은 

귀국날짜 기준, 3개월 이내에 구매한것은 

공항 세관에서 반입 신고와 함께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된 물품이라면, 

신고의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즉, 유학하며 구매해 온 물건들은 

대부분이 관부가세 면제가 된다는것입니다. 

( 3개월 이내 물품 혹은 새상품 제외 ) 

 

 

 

그러나 당연하게도

선물용 판매용 으로 들여오는 제품이라면, 

구매한 지 3개월 이상이 지나도 

당연히 공항 세관에서 세금을 납부하셔야하며, 

 

세관에 자진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랜덤 검사를 통해 걸리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소명을 하시거나,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내 구입 물품에 대해서는,

 

유학생시거나 주재원이셔서 

잠시 한국에 머무르시고 

바로 물건을 반출하신다면 

 

세금납부의 의무는 없지만, 

세관에 보고하시면 더 안전할것같습니다. 

 

 

 

또한, 고가의 시계 가방 악세사리 등의 경우에는 

구매한 지 몇년이 지났던, 

공항세관에서 특별 단속이 될 수 있어 

구매 시기를 알릴 수 있는 증거를

항상 준비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특히나, 위탁수화물로 보내는 경우에는

카메라로 내용물이(명품 로고)

전부 찍혀져 나오기 때문에, 

 

오래전 구입하신 물건들이라도, 

세관에서 무조건적으로 검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위탁수화물로 입국하신다면 

이에 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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