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와 차태현이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내기 골프를 한바로 현재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저 내기의 금액이 클 뿐 도박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박죄의 기준은 대체 무엇일까요? 도박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사항들을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1. 우연성이 있는가 

첫번째 사항, 우연성이 있는가는 이렇습니다. 도박의 경우에는 게임의 우연성을 꼭 갖고 있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 고스톱이나 포커등 본인의 실력으로 승패가 판단이 되는 경우가 아닌 단순 우연의 운으로 승패가 판단이 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고스톱, 포커, 카지노 등등의 경우에는 돈이 오가는경우 모두 도박에 해당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실력으로 승패가 가려지는 스포츠 게임의 경우에는 우연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내기골프의 경우에는 실력으로 100%로 판단되는 승패가 아닐 수 있다는 문제로 실제 판례에서 도박으로 결판 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2. 상습성이 있는가

두번째 사항, 상습성이 있는가는 이렇습니다. 상습. 말그대로 상습적으로 했는지의 판단인데요, 여러날에 거쳐 여러번의 도박으로 돈이 오갔다면 상습성에 해당합니다. 두번이던 세번이던 내기를 하자! 하고 계획을 하고 만나는건 상습적인 행위로 판단된다는게 일반적입니다.



3. 일시오락의 정도는 예외가 된다.

세번째 사항, 일시오락의 정도는 예외가 된다. 설날에 친척끼리 모여 하는 돈내기 고스톱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적은 시간에 걸쳐 오락의 목적으로 행해지는거기때문에 도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상 일시오락의 정도를 판단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보통은 상습성과 같이 묶어서 횟수로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금액의 크기는 도박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네번째 사항, 금액의 크기는 도박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 사항은 예전 판례에서 점 100원으로 친 고스톱에 사람이 유죄를 받은것으로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 판례에서 유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월 10~20만원의 정보 보조금을 받아 생활하는 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사람이 이 게임에서 오간 돈은 형평상 적은돈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결론과, 전혀 모르는 사람과 게임을 했다는 점을 보아 유죄판단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런 판례 사항으로 봐서는 금액적으로는 기준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박은 금액적인 문제를 떠나서 본인의 생활적 능력 혹은 친목 오락의 유무와 함께 판단된다는것입니다. 



위 사항과 판단한 김준호 차태현의 도박 성립 유무 

(개인적 필자의 의견입니다.)

차태현과 김준호가 한 내기골프는  도박죄에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있습니다. 우연성으로 따졌을때 내기골프도 어느정도의 우연성이 포함되는 스포츠이기때문에 도박으로 충분히 판단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이 되며, 2번에 걸쳐 나눠진것으로 보아 상습적으로 행해진 게임이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물론 친목과 오락의 의미가 있었다고 하지만 '내기골프'를 목적으로 계획된 게임이라면 돈이 오가는 만큼 상습적인 도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밝혀진 내기골프 횟수는 2회에 그치지만, 조사한 후에 더 많은 횟수가 존재한다면 도박죄 성립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김준호의 경우에는 2009년 원정 도박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으므로 이번 골프내기 사건에서도 도박으로 판단이 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추가내용 

차태현씨가 내기골프로 번 돈은 그자리에서 돌려주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가 사실이라면 돈의 거래가 없는것으로 보아 도박죄는 성립할 수 없음을 따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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