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드결제 O
카드 기기가 있는 경우 가능하지만, 카드기기가 없는 경우에는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단, 카드 단말기가 있으면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불법.
2. 현금영수증 O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므로 무조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여 중개수수료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현금영수증을 거부하거나, 카드결제금액과 현금결제 금액을 다르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행위들은 모두 위법 행위입니다.
사실 요즘 대부분의 부동산에서는 현금영수증을 잘 해주지만, 간혹가다 발급해준다고 하고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있으니, 현금영수증이 잘 발급되었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발급이 안되었다면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0%의 포상금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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