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 지역에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게는 12월 18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될 예정이며, 2단계 지침 사항은 12월 17일에 제주도청 코로나19 상황실에서 발표될예정입니다.

 

아래에서 대략적으로 알려진 2단계 지침들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 일반관리시설 9시 이후 운영 중단 

- 경륜 및 경마 이용 시설 30% 인원 제한

- 종교활동 좌석수 20% 이내로 제한

- 종교활동 별도 모임 및 식사 금지 

- 학교 1/3 등교 원칙 

 

* 정확한 지침은 12월 17일 발표 예정 *

 

 

카페 & 음식점

 

카페 및 식당은 중점관리시설(중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오후 9시 이후 매장 운영을 중단하며, 카페는 영업 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부에서 음식 및 음료 섭취가 금지됩니다.

 

 

입도객 여행객 전원

코로나 진단검사 추진 

 

최근 제주도내 발생 확진자는 관광객 혹은 타지역을 방문하고 온 도민으로 알려졌는데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러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위해 입도객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을 추진할경우, 비행기 탑승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것으로 보이며, 이로인해 제주도에 입도하는 관광객이 대폭 줄어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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