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전염 이래로 2020년 8월까지, 6개월의 기간동안 '정부'의 구상권 청구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사례는 있음(하단참고) )

 

 

최근 집합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권고와 지침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가져 다시 한 번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라"며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까지 구상권을 청구한적이 없다"라며,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전광훈 목사에게 구상권을 포함해서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광주광역시의 송파 60번 확진자

(2)전라북도 익산시 대전 74번째 확진자

(3)대구광역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현재까지 지자체에 의해 구상권이 청구된 사례는 위와 같으며, 전광훈 목사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확률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할것으로 보이며,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청구 소송이 진행될 경우, 사랑제일교회측에서는 수십억의 치료비를 배상해야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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