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든 캔들(향초)를 선물하거나 판매하면 안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캔들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으로 분리되어, 제조후에 판매하거나 선물하는 경우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캔들은 특히나 공기중으로 화학성분이 퍼지기때문에 위해성이 있을 수 있어, 선물받은것을 사용하지않고 집에 보관하는것 자체로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나혼자산다에 나와 박나래씨가 수제 향초를 제작해서 멤버들과 팬에게 선물하는 에피소드가 나온적이 있었는데요,
이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위법이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환경당국이 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 박나래씨는 선물한 캔들은 모두 회수하였고 다행히 큰 처벌 없이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에 의하면, 향초를 만들어 안전 검사 없이 선물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니, 혹시나 이를 모르셨던분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디퓨져의 경우에도 공기중으로 화학물질이 퍼지는 물질로, 위해성이 있어, 향초와 마찬가지로 허가없이는 판매 및 선물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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