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계약서/졸혼합의서 양식 

 

졸혼은 법률 용어가 아니기때문에, 계약서 또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두 사람이 확실히 해야하는 내용들을 합의서에 담아 두 사람이 약속을 지키면 되는것이며, 사실상 이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변호사 공증하기? 

 

확실히 해두기위해서 종종 변호사의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이 또한 법적인 효력이 100% 있는것은 아니나, 서로간의 분쟁이 발생되었을때 도움이 될 수 있어 공증을 받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졸혼계약서에 꼭 넣어야하는 사항

 

1. 별거 합의 관련

2. 재산 관련

3. 생활비 관련

4. 사생활 간섭 관련  

 

1. 별거 합의 관련 

 

서로 합의하에 별거한다는것을 내용에 넣어 나중에 별거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2. 재산 관련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것인지 서로 협의해야합니다.

 

외벌이가정의 경우에도, 한쪽은 전업주부로 가사를 분담했을거기때문에, 모든 재산이 외벌이를 했던 사람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로 어떻게 나눌것인지 합의를 하는게 좋습니다.

 

(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 

 

 

3. 생활비 관련

 

재산을 나누지 않는 경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생활비 관련해서 어떻게 할것인지 필수적으로 논의해야합니다. 논의는 꼭 필요하지만, 한쪽에서 생활비를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4. 사생활 간섭 관련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요, 어디까지의 관심까지 허용되는지 합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예를들어, 서로의 집에 찾아오지 않기, 시도때도없이 연락하기 없기, 자녀관련된 일 이외에는 연락하지 않기 등등 서로 합의해서 내용에 적어놓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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