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곤 하는 웨딩홀 계약 환불때문에 골치아프신분 많으시죠~? 마음이 변할수도, 갑작스레 일정이 변경될 수 도 있는건데, 웨딩홀측에서는 아무 이유없이 환불 안된다고 우기는 경우도 종종있구요.. 

 

이러한 분쟁이 많아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웨딩홀 환불규정을 명시해놓았는데요, 만약 웨딩홀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아래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환불을 받거나 위약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예식 예정일 90일 전 : 위약금 없음 

예식 예정일 89일~60일전 : 10%

예식 예정일 59일~30일 전 : 20%

예식 예정일 29일~예식당일 : 35%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명시해 놓은 위약금은 위와 같습니다. 이미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불하셨을 경우 예식 90일 전이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89일이전부터는 위처럼 각각 다르게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일반 예식장 기준, 호텔 예식장 규정과 다름 ) 

 

종종 '계약금은 절대로 환불이 안된다' 라고 계약서에 명시해 놓은곳도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칙대로라면 계약금(예약금)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법을 어긴 계약서의 내용은 당연히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90일 이전 환불이라면 계약금 100%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위약금 : 총 비용 기준>

 

대관료 =100만원

식대 3만원 X 보증인원 100명 = 300만원

예식 총비용 = 400만원 

 

계약 취소 날짜에 따라

400만원의 10~35% 지불 

= 40만원~140만원 

 

또한, 환불 위약금의 기준은 식대와 대관료를 포함한 계약 당시 전체 금액이 기준임을 명시하셔야합니다. 계약 당시 다른 사항들도 포함하셨다면 총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계산됩니다. 

 

 

+ 추가 주의사항 !!!! 

'해당 예식일 예식 시간에 대체 계약이 발생하는 경우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위약금은 계약 파기후 손해를 볼 업체를 위해 존재하는것이기때문에, 같은 일정에 대체 계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소보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약금 청구되는 경우에도 해당 날짜에 다른 사람의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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