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전자상거래 사업이라면 필수적인 관문인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많은분들이 네이버스토어팜과 블로그 판매를 시작으로 전자상거래업을 시작하시죠. 이러한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인데요, 오늘 통신판매업 신고하는방법을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신판매업은 사업자등록이 된 사람에게만 신고받는것이기때문에, 사업자등록은 1차적으로 하셨어야하구요, 구비서류는 딱 한가지가 필요한데, 그건 바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이랍니다. 이건 간단히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기때문에 어렵지 않게 신고가능하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전에 미리 발급 받아두시면됩니다. 

 

 

 

네이버 혹은 다음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시면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 링크로 자동 연결된답니다. 신청하기 누르셔서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시면된답니다. 수수료는 없고, 구비서류는 위에서 보여드렸던것처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파일을 준비하시고, 통신판매업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하기 

기본적인 정보를 일단 적어주시면 어려울것 없는데, 몇몇 헷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특히,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호스트 서버 소재지, 조금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 부분에는 본인이 사용하는 도메인 주소 그리고, 도메인 서버 소재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스토어팜이나 블로그 판매를 하시는분은 본인의 스토어팜 혹은 블로그 주소를 적어주시면되고, 네이버 스토어팜 서버소재지를 적어주시면 되세요. 

 

인터넷 도메인 이름 예시 :  http:// 사업자.com ( 본인이 판매하는 페이지 주소 )

도메인 서버 소재지 예시 : ( 네이버 스토어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36, KT-IDC 5층 

통신판매업 구비서류 파일첨부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jpg, hwp, doc, gul, xls, ppt 형식만 가능 / pdf 파일 X )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파일 첨부후에 신청을 완료해주시면 후에 기관에서 발급이 완료되었다고 수령안내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때 지정된 기관에 찾으러가시면되시고, 면허세를 부과하고 오시면 됩니다. 발급은 빠른 경우 당일에도 발급 문자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기관이 바쁜경우에는 2~3일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면허세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다르며, 최대 45,000원까지 부과됩니다. 면허세는 1년에 한번씩 1월1일에 매년 납부하셔야하며, 12월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셔서 내셨더라도 1월에 재차 납부하셔야하니 12월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시는 분은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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